민식이 법 도입 첫 날. 오늘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과 어린이와의 사고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.
주요 법안의 골자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는 신호등과 과속감시 카메라를 의무화하고 구역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하늘로 간 민식이 부모님의 눈물어린 호소 속에 겨우 국회를 통과하여 법안이 실행되었는데요. 여론의 분위기를 따라 법안 발의를 눈치보는 현 국회 상황에서는 안타깝기도, 다행스럽기도 합니다.
한편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법안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, 아직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.
'소잃고 외양간 고친다' 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. 이제는 외양간 고쳐서라도 다음에는 소를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. 물론 이 법안은 소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에 관한 법입니다. 처벌에 대한 형평성보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훨~~~~~씬 커져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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